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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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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07:45 조회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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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지입사기 예방법 - " 운송용역계약서 확인업체 신뢰해도 좋다 "

 

차주의 피해사례 "

 

지입차 계약시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섣부르게 결정하게 된다.

 

막상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이 터무니 업게 다르거나

 

어느순간 화주에 의하여 잘린 경우가 있었다.

 

운수회사는 악의적으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르는일이라고 발뺌을 하여

 

여러방법을 통하여 알아봤지만 차주는 모든것을 잃게 되었다.

 

이와같이 운송용역계약서만 확인 했더라도 이와같은 사기행각은 예방하였을 것이다.

 

지입차 계약시 운송용역 계약서의 중요성! "

 

지입차를 계약시 원청면접차량확익위수탁계약서등 여러가지 계약절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속에 예비차주는 하루라도 빠른 일자리를 갖기위해 몇가지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간다필히 확인해야 할 것은 운송용역 계약서이다.

 

 

운송용역계약서란 화주와 운수회사가 맺는 계약서 이다.

 

화주가 차량과 일자리를 의뢰하면 운수회사는 급여근무시간일거리 등을 파악하여

 

협의를 하게된다이러한 과정 속에 결정이나면 매물등록이 이루어지고 차주를 구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운송용역 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무시간일거리 등과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것이 명시되어 있다.

 

※ 계약기간동안 화주측에서 자르거나 계약파기시

 

차주에게 3개월 분의 운송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를 참고하시어 앞으로 일어날수있는 지입사기에 대해 미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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